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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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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민원창구

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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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저희 학교에서는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본교 FAX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고 : 박혜진, 중 : 김규리 전화 055-962-8835 / FAX번호 : 055-963-5380)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교장 신수영    055-962-8835
 정보공개 담당자  (중)강다현,
(고)박혜진   
 055-962-8835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상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직속기관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창원도서관, 경상남도학생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합천종합야영수련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지역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관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개청구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비용부담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 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 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 청에 송부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행정 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

재결은 재결 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음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별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담당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ㆍ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 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개최실적

4. 각종 지침 및 평가ㆍ통계 결과

5. 기타 교육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②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공표방법)

① 학교홈페이지에는 학교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